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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페인’ 표시 기준 바뀐다…카페인 잔류량 0.1% 이하만 가능

곡산 2026. 5. 13. 07:35

‘디카페인’ 표시 기준 바뀐다…카페인 잔류량 0.1% 이하만 가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6.05.12 10:04

소비자 혼란 막는다…일반식품 형태 주류제품에 ‘주류’ 표시 의무화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

앞으로 커피 원두 카페인 잔류량이 0.1% 이하일 경우에만 ‘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해진다. 또 일반식품과 혼동을 주는 주류의 경우 주표시면에 ‘주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12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작년 11월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일상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식품표시 제도를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먼저 디카페인 표시기준을 커피 원두의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로 개선했다. 그동안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제품에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에는 디카페인 커피라도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을 수 있어 카페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치와 차이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카페인 제거 대상이 커피 원두임을 명확히 하고, 미국 등 제외국 기준과 맞춰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고형분 기준)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 협업제품의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표시도 강화된다.

최근 주류와 일반식품이 협업해 일반식품과 유사한 용기·디자인의 주류협업제품이 출시되면서 소비자가 이를 주류가 아닌 다른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류 협업제품의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주류 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식품 형태를 띈 주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