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상쾌환’ 핵심원료 ‘숙취해소’ 효과 입증…‘숙취해소’ 광고 과학적 근거 확보
- 나명옥 기자
- 승인 2024.12.12 10:22
글루타치온 성분 섭취 실험군 음주 2시간 후 혈중 아세트알데히트 농도 57.8% 더 낮아
식약처 “내년 1월부터 숙취해소 기능성 광고하려면 제품별 과학적 근거 입증해야”
내년 1월부터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반식품에 ‘숙취해소’라고 광고하면 부당광고로 단속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숙취해소 제품 업체들은 이에 대비해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삼양사가 처음으로 숙취해소 제품 ‘상쾌환’에 쓰이는 ‘글루타치온’ 성분의 숙취해소 효과가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12월 31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해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반식품에 ‘숙취해소’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유예기간 5년 경과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제는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기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삼양사(대표 최낙현)는 식약처의 숙취해소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쾌환 전 제품에 쓰이는 글루타치온 성분의 숙취해소 효과를 테스트,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양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9월까지 글루타치온의 숙취해소 효과를 확인하는 인체적용시험을 했다. 테스트는 음주 30분 전 글루타치온 성분을 섭취한 실험군과 가짜약을 섭취한 대조군의 생체 지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연구 수행은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이 맡았다.
숙취의 주요 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히드의 빠른 체내 분해와 체외 배출을 돕는 글루타치온은 환 형태의 상쾌환을 비롯해 상쾌환 스틱, 상쾌환 부스터, 상쾌환 부스터 제로 등 모든 형태의 상쾌환 제품에 쓰이는 핵심원료다.
삼양사는 “인체적용시험 결과, 글루타치온 성분이 혈중 아세트알데히드를 효과적으로 분해하고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실험군의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는 대조군 대비 알코올 섭취 15분 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2시간 후에는 57.8%가량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양사는 상쾌환의 주원료인 글루타치온 성분이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수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숙취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며,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제에서 요구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삼양사 박성수 H&B사업PU장은 “상쾌환은 브랜드 론칭 시점부터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품 효과를 검증하고 후속 연구를 진행해왔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제에 맞춰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게 됐고 상쾌환의 과학적 효능을 재확인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소비자들에게 더 큰 신뢰를 주는 브랜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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