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지혜 기자
- 승인 2022.03.16 16:00
출고량 조절·생산량 감축·생계 구매량 합의 등...담합 효과 분석·평가하기도
육계협회 "공정위 입장만을 앞세운 처분"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닭고기 가격 상승을 담합한 16개 제조·판매사업자(하림, 마니커 등)에 대해 과징금 1758억 2300만 원(잠정)이 부과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58억 2300만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적발 제조·판매사는 주식회사 하림지주, 주식회사 하림, 주식회사 올품, 주식회사 한강식품, 주식회사 동우팜테이블, 주식회사 참프레, 주식회사 마니커, 주식회사 체리부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주식회사 해마로, 공주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오, 주식회사 씨.에스코리아, 주식회사 금화, 주식회사 플러스원, 주식회사 청정계로 총 16개 사다. 이중 5개 사(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육계 신선육의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 가격 상승을 초래한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출고량, 생산량, 생계 구매량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생계시세, 운반비, 염장비 등 모든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육계 신선육의 냉동비축량(출고량) 및 병아리 생산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광범위한 담합 행위를 했다.
사건 담합은 16개 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통해 주로 이뤄졌다. 이들은 담합기간 동안 총 60차례에 걸쳐 회합을 개최해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합의하고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독려했다. 또 담합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씨.에스코리아, 플러스원 2개사를 제외한 14개사는 201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3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16차례에 걸쳐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거나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합의하면서 상호간의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했다.
16개 사는 2011년 6월 28일부터 2017년 7월 1일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감축했다. 냉동비축을 통해 출고량을 줄여 육계 신선육의 공급량을 조절해 판매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기 위해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생계 유통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초과수요를 촉발시킨 것.
생산량(입식량)과 관련해 16개사는 2012년 7월 24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담합했다. 신선육의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식품·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산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강도 높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에도 하림 등 15개사의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을 적발해 26억 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육계협회는 “공정위의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에 대한 부당공동행위 제재는 신선육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공정위 입장만을 앞세운 처분”이라며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위기에 직면했다. 마치 일반 소비자 접점에 있는 치킨 값 상승이 이번 행위로 인한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계협회 회원사인 13개 사업자의 영업이익률(2011년~2020년)이 평균 0.3%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4개 상장사는 약 0.0002%에 불과해 부당이익이 없었다는 반증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호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는 추가 진행이 예정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들을 재차 소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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