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친화식품, 건강기능식품서 ‘노인 위한 식품’으로 확대 |
| 복지부, 고령친화제품 범위 확대키로…고령친화식품 활성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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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고령친화제품 중 식품 범위가 ‘건강기능식품’과 ‘급식서비스’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노인을 위한 식품과 급식서비스’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제품 중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노인을 위한 식품과 급식서비스’까지 고령친화제품으로 확대하면, 주로 환자용으로 개발돼 온 고령친화식품이 고령자 모두를 위한 보편식으로 확대돼 고령자를 위한 식품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의 식품 정의 조항이 확대 변경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를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는 농식품부ㆍ해수부와 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령자의 균형 잡힌 식생활 관리를 위한 가정간편식 등 고령친화식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 공적돌봄 전달체계를 활용한 고령친화식품 수요조사, 유통ㆍ판로 구축 등을 통해 고령자 전반을 위한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에 고령친화제품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 노인단체 등을 참여시킬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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