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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특수식품 규정 대폭 강화 방침

곡산 2011. 8. 18. 11:14

제목 EU, 특수식품 규정 대폭 강화 방침
작성일 2011-06-23        작성자 최광희 ( 700014@kotra.or.kr )
국가 벨기에 비즈니스센터 브뤼셀KBC

 

EU, 특수식품 규정 대폭 강화 방침

- 혼선을 빚어 온 다이어트 식품 지침과 개념 폐지 -

 

 

 

☐ EU 집행위는 지금까지 여러 지침과 규정으로 분산된 특수식품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 간소화는 동시에 기존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의 새로운 규정안을 내놓음.

 

 ○ 이 규정안은 허약자(vulnerable groups of the population)용 특수식품의 구성 성분 및 그러한 식품 제조원료 농산물에 사용될 수 있는 농약과 잔류농약 수준 등을 제한하고, 상품 정보도 전문가에 의해서만 보급되도록 하는 등 기존 규정보다 강화된 것임.

 

 ○ 이 규정안에서 말하는 허약자용 식품이란 12개월 미만의 영아(infants) 및 1~3살의 유아(young children)용 식품 및 특수 의학적 목적(special medical purpose)의 식품을 의미함.

 

 ○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 규정안은 기존의 다이어트 식품 지침(Directive 2009/39/EC, 일명 Framework Directive on dietetic foods)을 폐지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정했던 식품들을 일반식품에 포함시켜 아예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개념까지 없애 버렸다는 점임. 이는 회원국마다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다르고 각 회원국의 국내 시행법령이 서로 상이해 역내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임. 또한 "slimming products(살 빼는 식품)" 또는 "protein bar(영양 바)" 등의 식품과 “lactose-free food(무유당 식품)”, “gluten-free food for celiac people”, “processed cereal-based food for young children”, “infant formulae for infants from birth” 등 특수식품들의 개념들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사용돼 혼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임.

 

☐ 신규정안의 주요 내용

 

 ○ 92/52/EC 지침, 2009/39/ECWLCLA, 96/8/EC 지침과 41/2009 규정 등 기존의 식품에 관한 지침과 규정들을 폐지함.

  - 92/52/EC 지침은 영아식품 관련 지침임.(Council Directive on infant formulae and follow-on-formulae intended for export to third countries)

  - 2009/39/EC 지침은 일명 다이어트 식품 관련 지침임.(Directive on foodstuffs intended for particular nutritional uses, "the Framework on dietetic foods")

  - 96/8/EC 지침(Commission Directive on foods intended for use in energy-restricted diets for weight reduction)

  - 41//2009 규정(Commission Regulation concerning the composition and labelling of foodstuffs suitable for people intolerant to gluten)

 

 ○ 또한 3개로 분리된 기존의 지침, 즉 2006/141/EC 지침(Commission Directive on infant formulae and follow-on formulae), 2006/125/EC 지침(Commission Directive on processed cereal-based foods and baby food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1992/21/EC 지침(Commission Directive on dietary food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며 내용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음.

 

 ○ 과도기간 부여

  - 신규정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기존 규정 2009/39/EC, 96/8/EC, 41/2009에 부합되는 식품은 재고가 고갈될 때까지 시판될 수 있으며, 953/2009 규정에 의해 라벨링 된 식품은 이 규정 발효일부터 2년 동안 판매될 수 있음.

 

 ○ EU 집행위는 신 규정 발효 일부터 2년 내로 특수 식품에 첨가될 수 있는 비타민, 광물, 여타 물질의 리스트를 마련할 것임. 이로써 현재 3개 리스트로 분리된 것이 하나로 통합됨.

 

 ○ 기존 규정과는 달리 이해당사자(회원국, 회원국 관련 협회, 기업 등)에게 신규 첨가물질을 제안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신규물질 첨가 신청 관련정보의 비밀을 보장해 줌.

 

 ○ EU 집행위는 신 규정 발효 일부터 2년 내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화할 것임.

  - 특수식품의 구성 성분

  - 특수식품 제조용 농산물의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및 잔류농약 허용 수준

  -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광고 허가를 포함해 라벨링, 전시, 홍보 관련 특수 규정

  - 해당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때 해당국 관련 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제도 도입

  - 영아용 식품에 대한 광고, 판매방식(commercial practices) 관련 규정

  - 영아와 유아용 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 사용법(feeding practices)에 대한 정보 제공

 

 ○ 특수식품의 상품 정보는 의사, 영양학자, 약국, 기타 유아 건강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보급될 수 있음.

 

 

자료원 : EU 집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