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 3억 배상 판결 받아낸 김영애 |
"회사 존폐 위기‥진상 밝혀져 다행" |
김영애 "참토원 제품 안전하다는 진상이 밝혀져 다행" 지난해 10월5일 방송된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에서 보도한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박정헌)은 지난 8일 "위 방송은 지난해 10월5일자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KBS는 참토원에 3억원을 지급 하라"고 결정 판시했다. 참토원 측은 지난해 10월4일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 방송을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담당재판부는 방송 내용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일정 부분의 방영을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참토원 측의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사실상 참토원이 승소한 것이었다. 하지만 KBS 측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방송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참토원은 지난해 10월22일 KBS을 상대로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신청 판결 위반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을 했으며 1월8일 법원으로부터 3억원 지급판결을 얻어냈다. 이로써 참토원은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황토팩 방송관련 해 지난해 11월8일 주무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품의 안전성 입증과 그해 11월9일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 직권결정에 이어 법원에서도 방영금지가처분신청 위반사항에 대한 지급 판결을 얻어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참토원이 제기한 반론보도의 직권결정을 KBS 측에 내린 바 있으나 KBS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의(거부)신청서를 내놓아 법원으로 본안이 이관돼 있다. 또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KBS가 형사고소된 상태다. 참토원 김영애 부회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방송으로 인해 황토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이미 회사는 존폐위기에 처해 있지만 국가기관의 발표,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 위반에 대한 배상결정 등을 통해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 방송이 명백한 오보이고 참토원 제품이 안전하다는 진상이 밝혀져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토원에 3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KBS는 법적인 대응을 할 방침이다. KBS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판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포함,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S는 "일부 보도에서는 'KBS 방송이 명백한 오보이고 참토원 제품이 안전하다는 진상이 밝혀졌다'는 참토원 측의 입장을 싣고 있으나, 법원 판결문은 '황토팩에 관한 방송은 하되 참토원이라는 업체를 특정되지 않도록 하라'는 가처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이 결정이 황토팩의 안전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 제작진은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 내용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
2008/01/15 [18:14] ⓒ브레이크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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