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시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3] 문제 있다

곡산 2007. 7. 5. 16:3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3] 문제 있다
적용대상 정해져 있지 않고 세부기준도 없어
법적으로 가능한 기능성 표시 예측 못해

제4회 식품법포럼서 조홍식 서울대 교수 문제 제기

△사진 왼쪽부터 곽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권오란 식약청 건강기능식품규격팀장, 이형주 서울대 식품공학과 교수, 이원우 서울대 법대 교수, 조홍규 서울대 법대 교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별표3] 허위표시ㆍ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가 법전문가와 식품학자, 정부 및 업계 관계자가 모여 토론하는 ‘식품법 포럼’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오후 서울 소피텔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4차 식품법 포럼에서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사진>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3]은 법적으로 가능한 기능성 표시의 범위에 관해 예측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별표3]의 문제점으로 “그 적용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세한 세부기준 등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등 요건과 내용에 있어서 지나치게 불비(不備)하고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별표3]의 효력 문제와 관련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의 관계를 어떻게 볼것이냐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종합해 보면, 식품위생법과 건기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므로 건기법이 규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식품은 식품위생법이 규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이외의 사항을 규율하는 [별표3]은 건기법에 위반하지 않는 유효한 행정입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조 교수는 선진국의 기능성 표시 법제는 [별표 3]을 둘러싼 우리의 기능성 표시제도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법정책적 함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첫째,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만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는 것은, 식품과 의약품을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기능성 표시를 모든 식품에 확대적용하는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는 [별표 3]의 존재의의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하지만 [별표 3]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대해 아무런 요건을 규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진실한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그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선진제국의 법제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제도의 불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셋째, 이와 같은 제도적 미비 내지 불확실성은 자칫하면 오도적 정보의 유통을 불러일으켜 건전한 표시 문화의 정착을 막아 식품위생 및 국민보건 전체에 나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오도적인 정보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개입해 이를 강력히 규제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넷째, [별표 3]이 가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별표 3]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절차와 기준을 하루 속히 정립하는 것이다. 애매한 기준에 기초한 광고표시의 규제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반하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이번 주제발표에서 설명한 논의가 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대한 기본 틀을 정립하는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며 “정부는 제품생산에 관련된 사업자 중 일부의 표시를 누락할 때 생기는 사회적 비용과 그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여야 할 것이고, 또 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규제시스템이 없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통합 바람직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을 장기적으로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규격팀 권오란 팀장은 “현재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이라는 두 개의 큰 집을 지어 놓은 셈인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부족한 기능성 표시는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보며, 개인적 생각으로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이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식품공학과 이형주 교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별표 3(허위 표시ㆍ과대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식품 문제가 8개 부처에서 관여하다보니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식품의 건강기능성 표시는 정치 집단이나 이익집단에 구애받지 않고 국민 건강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전문가들에 의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요즈음 ‘혈압강하 발효유 2080’, ‘위까지 생각한 발효유’, ‘수험생을 위한 우유’ 등 기능성을 교묘하게 표방한 제품을 흔히 접할 수 있다”며 “이같은 일반식품에까지 기능성 표시를 법제화할 경우 암환자나 질병을 가진 사람이 먹어야 할 약을 먹지 않고 실낱같은 희망과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늘상 먹는 식품에 기능성을 의지하면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일반식품에 있어서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기 전에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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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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